1.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다. 원천징수 의무자 ( 회사 ) 가 다음 연도 2 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 시 이미 원천징수 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 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한다 . 연말정산 대상은 근로소득을 받는 자이다 . 일용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기타소득은 연말정산 대상 이 아니다 .
근로소득 을 받는 자는 다음 연도 2 월분 근로소득을 지급 시에 연말 정산을 하게 된다 .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 시에 한다 .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대상자는 다음 연도 5 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다 . 소득 유형은 지급자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다 .
보험모집인 , 방문판매원 , 음료배달원 등 수당만 있는 자가 사업소득 연말정산 시 확정신고가 면제된다 . 복수근로소득자는 종전 근무처 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근무처에 연말정산 시 제출해 근로소득을 합산해야 한다. 합산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모든 근 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합산해 신고한다 . 종합소득세 무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,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한다 .